스토커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구요(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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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구요(스토킹처벌법) 

신동희 변호사

스토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스토커로부터 벗어나고자 법의 힘을 빌려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스토커에게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미한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부터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공포되어 있고,  2021. 10. 21.부터 해당 법이 시행하게 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 언급하는 행위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 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 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가 앞으로 어떻게 처벌되는가 하는 점이겠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경찰관이 응급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응급조치란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인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경고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결국 수사 후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가 관심사 일 것 같습니다.

 

처벌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위 처벌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에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내 비추면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 10. 21.부터 시행됩니다.

 

안타깝게도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이전의 스토킹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21. 10. 21.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2021. 10. 21. 이후에 자신을 따라다니거나,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서성이며 자신을 지켜보거나, 지속적으로 메시지 또는 전화를 하거나,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반복해서 보내거나, 집근처에 와서 흔적을 남기는 자가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해당 사실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지체없이 고소를 진행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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