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과로 가치를 증명하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대표변호사입니다.
1. 정말이지 적반하장인 사람이네요. 화가 나는 것과는 별론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팩트확인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질문자 분이 "절도기록서류"를 발견하고 옮겼다는 것은 메신저 등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인지요? 증거를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분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게 된 이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번외로,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흐리게 만들기 위해 고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고소를 해 둔 건에,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엄벌을 구하십시오. 처벌이나 합의에 모두 유용한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왕 시작한 싸움에 무기를 가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찰대, 대형로펌, 교통조사팀장 출신, 형사전문]
△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
- 경찰대 졸업, 경찰 실무경력 10년 이상
- 5대 대형로펌 출신
- 경제범죄수사팀,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