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개설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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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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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사용자가 없더라도 토토사이트를 제작하여 개설한 행위 그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질문자분과 같이 단 2일만 개설, 사용자 없음. 이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2일만 개설하였다가 폐쇄를 한 이유가 유리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에 반드시 주장해야 할 요소들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