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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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과 헤어진이후에 3주정도 다시만나자고 연락을했지만 답이 전혀없었고 헤어진지 1주일뒤에 회사앞찾아가서 붙잡고 거절당하고 그이후엔 듀얼카톡을생성하여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연락취했는데 답이없었고 기프티콘을 5차례정도 보냈습니다 달라질거고 개선하면서 지내겠다 기프티콘은 교환모두 완료입니다. 그이후에 번호변경을 하여연락할길이 아예없어졌습니다. 이력서를 뽑기위해서 사이트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전에 알려준게생각나서 로그인하여서 바뀐전화번호를 알게되었고 화가 순간 나서 사이트탈퇴를 시켰습니다. 그러던이후 오픈채팅방에서 그애가있는줄 전혀모르고 들어갔는데 그애로추정대는사람이말했는지 방장이 저에 지역까지 알고 강퇴를 시켰습니다 그일로 순간 화가나서 전여친바뀐번호 카톡을 저장하여 너가 쫒아낸거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던도중 개인정보 무단조회랑 스토킹으로 신고를하여서 아직경찰조사 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전여자친구에게 작년 10월에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해서 전여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후 조사를 받은적이있습니다 그당시에는 다시잘만나기로하여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합의하여주었습니다. 그이후에 헤어지기전당시에 동거를 하고있었으나 상습적으로 싸움이나면 폭행을 저에게 저질르고 행동했던적이있어서 카톡내용에도 인정하는내용이있고 헤어질당시에도 폭행을 저질러서 맞은부분에대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에서 제가고소한부분에대해서 조사를 받고왔으나 조사당시 스토킹 신고가 있는내용을 경찰이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헤어질당시에도 40만원가량 놀러가기로해서 결제한금액에대해서도 돌려받기로 했으나 돌려주질않아서 지급명령도 민사로 신청했습니다. 제가 대응해야할방법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토킹신고당한이후에 친구통해서 합의의사 한번 연락한거 이외에는 연락을 전혀취한게없습니다. 경찰이 연락하지말라고 경고했기때문에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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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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