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종교경전에서 부터 사랑을 강조하였고 사랑에는 인종도 국경도 성별도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통념상으로 금지된 사랑도 존재하는데요. 사랑이 아니라 성관계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리에 따르면 16세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쌍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시각이 매우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한 범죄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국민정서가 반영된 결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에도 기존연령 13세미만을 상향하여 16세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이들을 불의의 사건과 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또한 16세미만의 청소년기에는 사춘기로 인해서 정체적이나 가치관의 정립에 혼돈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면에서 취약한 상태로 그루밍성범죄의 대상이 되기 가장 쉬운 연령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쌍방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하여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할 때에는 13세 미만이라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에 이르는 중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서로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3년이상의 징역으로 상대적으로 형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역시나 상당히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입니다. 물론 16시 미만이라면 성인과의 외모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어른스러운 복장을 착용할때, 나이를 쉽게 유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 입니다.
최근 sns나 기타 온라인 메신저의 발달로 인해서 일면식이 없는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때때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매체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성매매나 조건만남과 같은 퇴폐적인 행위도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인 대 성인의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나이의 학생들에게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플상에서 발생하는 성매매는 상당히 달콤한 유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창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어린친구들이 한순간의 금전적 유혹에 빠져서 성인으로 자신을 속여 남성들을 꾀어내기도 합니다.
애초에 상대의 연령과 무관하게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성인인줄알고 만남을 가졌던 것 뿐인데 자신의 행위에 비뤄보았을때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상당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고한 부분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검찰수사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기는 사안이라면 기소하여 재판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때 만일 혐의가 없거나 처벌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 불기소처분을 통해서 재판 및 처벌없이 상황을 즉시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때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서 억울한 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위사실은 존재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인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증명하여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른 편으로는 상대와 합의하여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합의과정에서 무리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중재를 하여 적합한 수위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와 직접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서 피의자에 대한 반감이 극심하기에 직접연락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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