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월급 페이백, 신고와 처벌은?
받은 월급의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고용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 월급 페이백' 사안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방역단계에 맞춰 등원 가능여부를 조정하였기에, 아이들의 등원일수가 일정치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실제 판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또 페이백을 하고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부분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월급 줬다 빼앗기, 페이백이란?
페이백이란, 정상적으로 급여를 다 주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후에 그 중 일부를 어린이집 측에서 원장님의 요청에 의해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페이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코로나 시국에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운영이 힘들어지자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고 해당 시간만큼 월급을 깎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정상근무를 하고 전액 지급을 해야하지만, 편법을 써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페이백에 대하여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내부고발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어떤 처벌이길래 이런 상황일까요?
■ 어린이집 교사 페이백,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페이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도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거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페이백 하나만으로 정지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실제로 한두 달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으로 일수마다 금액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페이백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과징금을 일부 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그 안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 처벌 강화 예정, 교사와 운영자 각각의 대처방안
페이백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재 집중단속도 하는 중인데요.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며, 근로기준법상 바로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는 6월 30일에 시행될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조금 반환 및 지원액 환수,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페이백을 시행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관행이라고 하여 안이하게 생각하시다가 심각한 사안에 휘말리실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장님에게 페이백을 요구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직원 분들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최대한 거절의사를 밝히고 페이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처하시기를 권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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