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주취 상태의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끝에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한 쪽은 상대방이었지만,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판례는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할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폭행했음에도 오히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코뼈와 치아가 골절된 의뢰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선처의 전제가 되는 합의나 처벌불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대로라면 의뢰인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 당시 의뢰인의 동선과 최초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해 상대방 진술과 대조하였고, 상대방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에 휘말린 점, 의뢰인의 행위는 방어 과정에서 정도를 넘은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 성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조건에서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