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쌍방폭행 합의없이 선처받은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기소유예]쌍방폭행 합의없이 선처받은 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기소유예]쌍방폭행 합의없이 선처받은 사례 

이주한 변호사

기소유예처분

광****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주취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상호간 폭행한 결과,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우리 법원은 비록 먼저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위 의사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비록 먼저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상대방이 걸어오는 시비에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탓에 억울하게도 쌍방 폭행으로 의율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먼저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상해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며 코뼈, 치아 등이 골절된 의뢰인에 대한 그 어떠한 피해회복에도 임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인 상호간 합의 내지 처벌불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의뢰인으로서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  의뢰인이 최초 폭행을 당할 당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각 CCTV영상 자료, 사건의 당사자 외에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제3자의 진술,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 등을 지적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피의사실에 연루된 점, 의뢰인 또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으나 이를 과잉방위라고 볼 지언정, 순연한 폭행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인 점 등을 내세워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그 어떠한 합의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