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일류 H자동차 연구원으로, 연인과 함께 주거지, 모텔 등에서 필로폰(MET)을 상습 투약하다가, 연인으로부터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난 뒤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 1년 전 합성마약인 허브 구매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재차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더불어,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자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공범에 대한 적극적 수사협조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발적인 투약이 아닌 동성 연인으로부터의 강요와 폭행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약을 뿌리치지 못한 채 몇차례 이에 응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가능하고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점을 피력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법률조력을 성실히 믿고 따라준 결과, 재차 기소유예 처분(선도조건부)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참조조문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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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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