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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통매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주한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 이용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반복해 전달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용된 지 1년 남짓 된 공립학교 교사였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 여부가 곧 직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막으려면 벌금형조차 피해야 했습니다. 결국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 처분 전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 선정을 촉구하여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변호인 간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신분을 잃을 수 있었던 사건에서, 처분 전 합의를 이끌어내 형사처벌과 신분상 불이익을 모두 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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