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농지자격취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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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농지자격취득증명서 

홍현필 변호사

[농취증=농지자격취득증명서] 채무자의 전남편이 이혼전 돼지 농장(축사)을 운영하면서 오폐수관을 설치함, 현재 채무자 소유의 밭을 매각공고의 방법으로 매각을 했는데 낙찰자가 있음, 밭이므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데, 관청(시읍면)에서는 해당 밭에 오폐수관이 묻혀있는데 이를 제거(원상회복)하기 전에는 농취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거부,

입찰보증금 10%는 돌려주고,
이를 명분으로 환가포기 예정......(과다한 원상회복 비용 부담으로 환가실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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