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만취 상태에서 성기를 꺼낸 상태로 공공장소를 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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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만취 상태에서 성기를 꺼낸 상태로 공공장소를 배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공연음란] 만취 상태에서 성기를 꺼낸 상태로 공공장소를 배회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성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사람들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된 의뢰인은 매우 당혹해하시면서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45조[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노출한 것인지 불분명하였으므로 초기 수사단계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 받게된다면 의뢰인이 취득한 전문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의뢰인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케어센터는 의뢰인의 전문자격증이 정지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의뢰인이 받고 있던 공연음란죄 혐의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의율변경 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24시 케어센터는 각종 유사 판례와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관련 법리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에 기한 각종 양형사유를 수사기관에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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