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전 여자친구가 돌연 자신을 유사강간과 강간미수의 점으로 고소한 상황에서 저희 24시 케어센터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의 혐의 모두 그 구성요건상 폭행 또는 협박을 매개로 하는 것인데, 두 사람 간의 당시 대화 내역 등을 보았을때 의뢰인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고, 고소동기가 불순하다는 점을 밝혀 수사기관에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데,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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