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해 고소인(헤어진 연인)을 협박하여 자위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만남을 종용하여 폭행하고, 고소인이 원치 않는 항문성교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2.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옛 연인과의 음란행위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기관으로부터 관련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당한 바와 같이 협박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폭행을 통해 유사강간을 한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였기에 많이 억울해 하셨습니다.
3.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이센터는 포렌식 검사 절차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관련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고소인을 협박한 적이 전혀 없고, 관련 동영상들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교제중일 때 장거리 연애로 서로를 그리워하며 합의하에 전송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폭행 및 유사강간 혐의에 관하여는,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관련된 물적 증거 또한 전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불기소 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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