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소송 추완항소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경 법원으로부터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가 신청한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위 지급명령에는 원금 약 1,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1년 6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위 지급명령에 따르면 A는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에 원금 약 1,700만원에 이자는 그 두배에 달하는 3,4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가 2011년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 및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도저히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밖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본 법률사무소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2011년 이미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 A씨의 위임에 따라 2021년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A씨가 위 지급명령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2011년도 확정된 판결의 결과가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1년도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서는 위 판결의 존재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2011년도 공시송달 판결에 대하여 일응 위 양수금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완항소를 제기한 후 관련 기록을 열람 등사하였으나, 기록이 오래되어 관련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채권의 존재사실과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위하여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여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에 양수금 채권의 원본 채권의 증거에 관한 서류와 원리금 변제내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에서는 위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이후 위 채권이 실질적으로 부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록 멸실이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위 소를 전부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가 모든 소를 취하함에 따라 원금 1,700만원과 이자 3,400만원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도 되었고, 채권채무관계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믿고 사건을 위임한 결과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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