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추완항소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0년 초순경 갑작스럽게 금융기관 계좌가 압류된 이후 은행에 문의한 결과, 진흥상호 저축은행이 2009년경 국민카드의 본인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양수금 청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 및 확정되었고, 그 후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위 채권을 양수하여 본인의 은행 계좌를 압류한 후, 약 890만원을 인출하여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확정 후 약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A씨가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만 약 3,000만원 가까이 되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는 부득이 위 판결 원리금 중 이자라도 일부 감액해보려는 의도로 본 법률사무소에 기존 2009년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A씨가 위 판결의 존재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에 채권의 존재사실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기 위하여 각 채권원본 서류와 원리금 변제 내역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는 법원에 각 채권양도 및 양수계약서와 카드입회신청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 카드입회신청서나 채권양도 및 양수계약서만으로는 A씨가 국민카드에 어떠한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는 법원에 국만카드에 카드대금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간이 오래되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엠메이대부 유한회사는 더 이상 A씨의 카드대금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엠메이대부 유한회사의 동의하에 법원은 엠메이대부유한회사가 A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A씨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출금하여 간 약 890만원을 전부 반환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리금 중 이자만이라도 감경하기 위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지만, 문서제출명령 등 각종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에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추심하여 간 890만원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의미있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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