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대여금 사기 형사고소 승소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A의 금전대여 등
A는 2018년 5월경 X로부터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인 2019년 6월 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X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A는 X로부터 “급한 일이 생겼다. 조만간 돈을 갚을 테니 빌려달라.”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는 2020년 3월경까지 합계 8,36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X는 A에게 원금은커녕 이자조차도 지급하지 않았고 종래에는 A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이사를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2. A의 형사고소 등
그 후 A는 X의 소재파악도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서는 X로부터 원금회수조차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이자조로 3,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기에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X가 유죄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형사고소조차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에서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고는 본 법률사무소에 형사고소 사건을 위임하고 X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수사기관 수사 및 형사재판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X의 사기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 X가 질병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를 지연시키고 과거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까지 제출하자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X의 다른 채권자들을 수소문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X가 A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고액의 사채까지 진 상태로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그 아들 사업 역시 2015년경 부도가 난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수사결과 X는 8,360만원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2021년 2월경 X에게 실형 6월을 선고받기에 이르렀고, X는 법정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현재 항소제기 후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대여금 사기
단순 대여금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의 문제로 보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변제기에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사기고소에 있어 형사고소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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