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하려면 이혼 소장 제출시 상대 배우자의 주소지를 기재해 이혼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장부본을 받고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혼 재판 기일이 잡히게 되고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연락 두절 상태여서 이혼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연락두절이나 생사불명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면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했다고 간주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간혹 이러한 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실제로는 상대 배우자의 소재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신고가 된 뒤 뒤늦게 자신이 이혼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혼이 된 경우,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변론을 통해 소송이 다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추완항소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완항소의 의미와 이혼 무효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이혼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2.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3.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4.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되고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이혼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혼인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됩니다.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없이 공시송달 이혼되었다면 추완항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완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추완항소장에 본인의 소재지가 명확하고 상대방도 자신의 주소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왜 연락을 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이혼이 진행되었는지 그 증거와 함께 이유를 상세히 기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완항소장을 받은 후 공시송달로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항소를 제기한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여부와 추완항소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면 이혼 소송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추완항소를 인정하는 요건은 매우 깐깐하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이 맞는지 잘 알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시송달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14일이라는 시간을 놓쳐 항소를 하지 못했거나 본인은 소장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가족이 이를 받았다면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의 귀책 사유나 과실이 있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추완항소가 가능한 경우
피고가 주소를 허위로 써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이내 추완항소 가능
소송 시작부터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가 소송이 진행된 사실조차 모른 채 재판이 공시송달로 끝났다면, 판결문의 송달 역시 공시송달로 될 것이고, 패소한 피고 당사자는 자신이 패소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으므로 항소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만일 판결이 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면 됩니다. 물론 2주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피고 대신 출석해 판결을 받아냈다면 재심을 통해 구제 가능
배우자를 가장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까지 확정돼버린 사건이라면 피고는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심부터 재판을 다시 하게 됩니다.
허위 주소로 송달해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류를 받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면 송달의 부적법성을 문제로 삼아 항소를 제기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돼 피고가 아닌 사람이 서류를 받아 형식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 역시 허위주소로 보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1심 판결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항소를 통해 이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피고는 여전히 1심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야만 시작되는 항소기간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즉시 항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1심 판결은 난 상태이기 때문에 2심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 및 이혼 무효 소송에 관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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