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재개발 구역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현금청산자)이 지토위의 수용재결 및 중토위의 이의재결을 받은 후, 법원에 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현금청산자들은 감정신청을 통해 감정인을 선정하였고, 법원에서 선정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기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다 더 적정한 감정가라고 주장하며, 손실보상금 증액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기존 이의재결 감정평과가 위법 부당하고, 감정인의 평가결과도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이 법원에서 선정된 감정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고, 본 변호인과 상대방 변호인은 현금청산자 및 조합 측을 설득하여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며 양측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서 양측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6.>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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