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선고유예, 해결사례
교사 아동학대, 선고유예, 해결사례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세금/행정/헌법

교사 아동학대, 선고유예, 해결사례 

황원용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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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자인데,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을 훈육 목적으로 체별하였다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조사장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상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 범죄에 대한 판례의 경향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학생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기에 의뢰인에게 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경우 교사로 재직중이던 자로서, 아동 관련 범죄로 벌금만을 선고받더라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체벌은 잘못된 것이나, 의뢰인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수차례 자해를 하는 등 피해 정도가 심한 지속적 학교폭력사안이 먼저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을 엄히 훈육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점, 의뢰인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체벌의 형태로 학생들을 훈계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를 부각하며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아버지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등, 의뢰인이 체벌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이 의뢰인의 양형에 적극 참작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교사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참조조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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