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할 때에는 나만 아껴주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라 믿고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나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 되었다면 매일같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게 된다면 나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어지고, 정말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상황을 평생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더 나아가 내 가족들에게까지도 상당히 상처를 주게 되는 일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배우자와의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다면 먼저 배우자와의 이혼 의견이 동일한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폭언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는 총 6가지로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이번에 다루는 내용은 ‘배우자폭언이혼’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사항은 제3항, 6항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배우자폭언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폭언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지속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가 다툼이 일어나 다투는 과정에서 잠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지속성이 있었던 심히 부당한 대우였는지를 확실히 밝혀야지 재판상 이혼 사유인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항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근거를 들어 이혼이 성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을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폭언뿐 아니라 물리적인 폭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폭언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말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다면 그 광경을 본 사람들, 혹은 자신이 그 상황을 녹음했다면 사용했던 녹음기 이외에 증명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다면 신체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배우자의 폭행 때문에 몸에 멍이나 상처, 뼈에 무리가 간 흔적 등을 사진으로 찍고, 병원에 방문하여 병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우자폭언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 자료가 요구될 것입니다. 확실히 입증할 증거는 녹음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또 폭언을 할 것 같다면, 먼저 녹음기를 설치해놓아야 합니다. 당연히 녹음은 한 두 번 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녹음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나의 인신을 공격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거나, 배우자의 평소 말하는 습관 혹은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까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녹음하면 됩니다. 최대한 많이 녹음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많이 녹음 해서 사용할 부분만 잘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녹음할 수 있는 만큼 녹음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함께 찍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동영상은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할 것입니다. 배우자폭언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놓는다면 배우자가 나에게 하는 행동, 음성을 전부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녹음이든 영상이든 내가 몰래 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게 되면 배우자는 더욱 화가 날 것이고, 그 화를 나에게 풀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우자가 폭언을 한다는 것은 꼭 적나라하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을 헐뜯는 발언, 자녀들에게 절대 해선 안 될 단어들을 사용하는 발언, 나를 주눅들게 한다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발언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폭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폭은 넓지만, 지속성과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욕을 주는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면 배우자폭언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배우자에게 내가 받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되는 폭언은 자녀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욕설을 지속적으로 들어 온 어린 자녀는 그런 안 좋은 말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폭력성이 키워진다거나, 학습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의 기능이 저하되어 우울증 발생 확률이 일반인의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폭언이 지속된다면, 더 막대한 피해를 입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그런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폭력적인 배우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배우자에게서 벗어나는 것 또한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과 당연한 권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힘을 내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도움을 줄 조력자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배우자폭언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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