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면 두 사람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결국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유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유는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를 성격차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사람이 헤어지는 이유를 밝히기 싫어서, 혹은 그 사유가 창피해서 그냥 단순히 성격차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을 10년~20년 정도 지속해온 40~50대의 부부가 결별을 결심하는 사유의 1위가 경제적인 문제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점점 틀어져 별거를 하다가 결국 결혼생활을 마무리 짓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조기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무능력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더 심해진다면 배우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 백수남편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백수남편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 이혼 사유 중의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해당한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부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는 신뢰, 애정입니다.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더는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러 가정이 점점 무너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상당한 고통을 안기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정이 무너져버렸다면, 그것은 이혼 사유에 적법할 수가 있습니다. 백수남편이혼을 결심하게 된 A 씨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와 결혼을 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A 씨는 평범한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 A 씨는 그래도 7년 동안 다닌 회사라 월급도 적지 않게 받으며 다녔습니다. 그런 아내 B 씨와 결혼한 지 2년 만에 직장 권태기가 왔고, 이 부부에게는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만둘 수는 없었고, 육아휴직을 핑계로 일 년 동안 쉬었습니다. 남편 A 씨는 그렇게 다시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맞벌이 생활을 하던 부부는 이제 남편이 쉬고 아내 B 씨 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내 B 씨를 집안일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자신이 육아휴직을 하고 집안일과 아이의 육아를 책임지겠다고 했던 남편 A 씨였지만, A 씨의 그런 호언장담은 몇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4개월 정도가 지나자 점점 아내 B 씨가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와 부부의 식사와 아이의 식사를 책임지게 되었고, 뒷정리도 전부 본인이 했습니다. 아내 B 씨는 그 정도는 자신도 집안일을 해야 하므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그렇다고 쳐도 아침에 아이의 식사마저 아내 B 씨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챙기는 것이니 별말 하지 않고 자신이 전부 했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두고 어디 갔냐고 전화하자 집 앞에 잠시 친구를 만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시간이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밤 12시 가 넘어서야 약간 술에 취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내는 남편 A 씨에게 화를 냈고, 남편 A 씨는 내가 집에만 있어야 하냐며 친구도 못 만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남편 A 씨가 그런 태도를 보인지 몇 주 만에 또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에게 집안일을 거의 떠넘기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아이의 식사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설거지, 옷과 이불 빨래 등을 전부 아내 B 씨가 했습니다. 그래도 집안 청소는 남편 A 씨가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신이 했습니다. 그러다 야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온 아내 B 씨에게 남편 A 씨는 밥을 차려달라며 말했고, 그런 모습을 본 아내 B 씨는 자신이 야근까지 하고 올 동안 밥도 안 먹고 뭐 했냐고 했지만 남편 A 씨는 아내 B 씨가 안 와서 밥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식사는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밥은 차려줬지만 뒷정리까지 본인이 해야 하니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집안일을 하겠다며 정작 남편 A 씨가 집안일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 청소기를 미는 것밖에 없지 않냐고 화를 냈고, 그 이후 몇 일은 그래도 남편 A 씨가 집안일을 하는가 싶었지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여러 차례 집안일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집안일을 할 거면 일을 하고 자신이 집안일을 하겠다고도 설득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3년 넘게 지속되었고, 너무 힘이 들어 견딜 수 없었던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와 사는 것이 혼자 살면서 집안일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며 결혼 생활을 끝낼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 A 씨는 그럴 수 없다며 결혼 생활을 끝내자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 아내 B 씨는 남편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고, 법원에서는 백수남편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남편 A 씨는 직장을 구할 생각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경제활동도 하고 주택 명의도 아내 B 씨로 되어있기 때문에 양육권은 아내 B 씨에게 주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은 이혼할 때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함을 원인으로 혹은 남편이 백수인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존재한다면 재산분할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문제에 있어서는 부부 사이에 생긴 빚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빚 소유 자체는 분할이 되지는 않지만, 빚을 부담하게 되는 과정 등을 다져 빚을 어떤 식으로 분담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백수남편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부의 채무 분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빚이 생겨나 백수남편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부부의 빚이 어떤 목적으로 인해 생기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여 빚을 부부 중 한 사람이 전부 떠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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