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만나기 전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한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결혼을 하고 법률혼의 관계가 되었다면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발생 되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면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현명하게 갈등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잘못이 어떤 경우에도 용서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부부 정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에서 혼인 해제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증이 확실하게 된다면 배우자외도위자료를 청구하게 될 것이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되며 폐지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해졌고,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적인 처벌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남편에게 내연녀가 생겼고, 그렇게 남편이 바람나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고자 법률대리인을 찾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주말 부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데 힘듦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소송이 끝나게 되었고,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한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우자외도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A 씨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아내 A 씨는 직업 특성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각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이 그렇다 보니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적었으며 시기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다른 지사에 방문하여 근무하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고 A 씨가 멀리서 집까지 오는데도 상당히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A 씨는 평일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자녀 계획이 딱히 없었던 부부는 모두 자신의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 경제적인 부를 쌓는 것에 목표를 두었고 두 사람 모두 이러한 생각이 같았기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처럼 부부 사이도 점점 서먹해지고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 B 씨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거의 없고, 문자도 거의 주고받지 않다 보니 아내 A 씨는 이게 결혼한 건가 싶을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휴가를 내고 원래 부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더니 낯선 사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했던 옷가지들이 있었고, 칫솔도, 화장실이나 침실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머리카락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자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아내 A 씨는 이러한 것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 놓고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아내 A 씨가 겪는 일은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변해 이성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내 A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적법한 대응방법을 찾지 않으면 자신이 상간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았던 것이 현명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부정행위를 판단할 때 간통죄가 폐지되어 반드시 성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대화 내용에서 애정이 담긴 대화를 한다거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것, 두 사람의 행동이 누가 봐도 교제중이라는 것을 알만한 것 등이라면 그 둘은 부정한 사이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영상, 음성,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얻게 되는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등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가 약 10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평일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용하여 부부 공동 생활 공간까지 침입했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외도위자료의 산정은 보통 1,000만 원~5,000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증거도 객관적이고 확실했기 때문에, 남편 B 씨에게 아내 A 씨는 배우자외도위자료로 3,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남편 B 씨의 배우자외도에 대해 청구한 위자료를 그대로 반영했고, 아내 A 씨에게 3,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B 씨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녀에게는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이 소송은 아내 A 씨가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이 소송은 약 7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아내 A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의 노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아내 A 씨 혼자 복잡하고 까다로운 증거 수집, 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더라면 아마 아내 A 씨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법률대리인에게 반드시 도움을 청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배우자외도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경로가 나도 모르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상간자를 찾아가 폭행, 폭언을 한다거나,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 부정행위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린다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확실히 알고 그 상황에 맞게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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