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이혼 고리를 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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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이혼 고리를 끊기 위해 

이성호 변호사

요즈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사드보복으로 인한 수출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일본불매운동으로 인해 특히나 여행업계 등 관련 업계 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가 알 수 없는 변수를 만나 어려움에 빠지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사채에 손을 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불법사채이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또한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없는 돈에 불법사채에 손을 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사업, 도박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불법사채를 갚지 못하면 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불법사채이혼을 하게 됩니다.

 





채무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1 금융권 대출, 2 금융권 대출 그리고 불법사채가 있습니다. 1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은 신용상태가 우량하거나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제 1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2 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법사채의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번 불법사채에 발을 들이면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사채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사채이혼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가 불법적인 도박 등 별도로 이혼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오랜 빚에 시달리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이미 채무로 인해 다툼이 지속되었다는 등의 관계회복이 어려운 경우이고 부수적인 이혼사유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사채이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채무를 어떻게 재산분할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둘다 포함이 됩니다. 적극재산이란 예금, 토지, 부동산과 같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권의 총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극재산이란 채무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는 채무인 빚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가지고 있던 채무는 그 채무의 명의, 연대보증의 유무 등과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분할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분할되는 것인가요? 재산분할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빚을 지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에서 빚을 지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자금의 용도가 자녀의 교육비 또는 생계의 유지를 위한 생계비나 가게 등의 운영잠금이라면 이 채무는 아내와 같이 분담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계의 유지에 필수적인 채무가 아니라 도박이나 자신의 오락 등을 위하여 빌린 채무라면 이 채무를 분할하는 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불법사채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 지에 대한 부분부터 재산분할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할지 까지 잘 고민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정말 경험이 많고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10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던 김씨는 최근들어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투잡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편 이씨는 이런 김씨의 경제사정에도 전혀 관심없이 오로지 도박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김씨는 남편 이씨에게 사업이 힘들다며 사업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남편 이씨는 들은체도 하지 않고 집에서 도박만 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도 방치한 채 하루종일 도박에 빠져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가져오는 수입이 줄어들자 남편 이씨는 불법사채를 끌어다가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가난 김씨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이혼에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남편이 단순히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박중독이라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민법 제 840조에 6호에 의거하여 이는 재판이혼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남편 이씨의 채무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계의 유지에 필수적인 채무가 아니라 도박이나 자신의 오락 등을 위하여 빌린 채무이기에 이는 재산분할에서 그 채무를 김씨가 분담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남편 이씨의 도박중독이라는 유책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가능하게 됬고그리고 재산분할에서도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하려는 목적으로 채무를 진 것이기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채무의 용도가 자녀의 교육비 또는 생계의 유지를 위한 생계비나 가게 등의 운영자금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겠지만 도박이나 오락등으로 탕진하기 위한 용도의 채무는 재산분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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