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령 인구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출산율이 떨어져 젊은층의 인구수는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현대사회에서는 중년이라는 나이는 과거와는 달리 제2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나이가 보통 60대 초반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30~40년 정도가 더 남은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식들이 모두 자라 사회에 발을 디뎌 경제활동을 시작해 어느 정도 본인의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시기가 올 때의 부모님들은 중년 이후에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태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인생인데 남은 인생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겠노라며 각자의 길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통 졸혼과 황혼이혼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졸혼과 황혼이혼의 배경은 중년 이상의 나이에 부부관계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졸혼과 황혼이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졸혼은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라는 뜻으로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이어지는 것이고, 황혼이혼은 황혼의 나이에 법적으로도 부부관계를 아예 해소한다는 것으로 갈립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부부가 직접 황혼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님황혼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당하게 되는 경우나 부모님의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님황혼이혼소송을 자녀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보단 남성의 인권이 우위에 있었기에 당연히 남성이 경제적인 활동을 전담하여 가정을 책임지게 되고, 여성이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성이 여성을 하대해도 남성을 떠받들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거나, 혹은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지속해오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과 남성의 인권이 동등해져 여성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경제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여성들이 많아져 경제적인 문제에서 걱정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는 아직 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가부장적인 행동이나 가정이나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혼자만 참고 넘어가는 아내들이 많아 오히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봐 온 자식들이 장성해서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님황혼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의 관점과 부모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보기엔 부모님이 이혼을 할 만한 충분한 그럴 가치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이나 법의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기에 좋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입장에선 서로 쌍방으로 저지른 짓인지, 혹은 피해자는 한쪽인데 다른 한쪽이 피해자라고 오해하는 경우 등에서 비롯된 문제들입니다. 자녀가 부모님황혼이혼소송을 하기에 앞서 충분히 부모님 두 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부모님황혼이혼소송을 하게 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혼에서 나아가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인데요.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를 인정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의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결혼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혼 기간이 길다고 해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무조건 절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기간 동안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여 가정을 원만히 지켜내거나, 직장을 다녀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정의 재산을 투자와 저축으로 인해 재산이 증가한 것에 기여를 했다면 이 또한 기여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기여도를 확실히 증명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대부분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소송절차를 통해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배우자가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유책사유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혼 사유에 있어 합당한 유책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악의적 유기, 3년 이상의 가출로 인한 생사 불분명,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기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의 정도와 그 기간에 따라 부모님황혼이혼소송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나에게 가한 폭력과 폭언, 부당한 대우를 받은 등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자료에 대한 금액은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가정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자료의 금액은 높아지지만,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외도라면 손해배상의 기간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의 기여도에 대한 정도를 분할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식의 육아와 배우자와 부모님의 간병 등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황혼이혼소송을 하려면 많은 준비와 이야기, 많은 법정인 다툼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처지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막상 본인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버린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는 경험과 법률지식이 풍부한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두 발 벗고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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