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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송 피고 당사자여부

저희 회사물품(약4천만원)을 갑이라는 자가 방문하여 A법인회사 카드로 선금을 결제 후, 몇주 뒤 갑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일부를 가지고갔습니다. 상당기간 변제를 않하고있어서 소송으로 가려하는데 알고보니 갑은 A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A법인은 형식뿐인 기업이며 갑 개인의 회사인 상태이며,A법인의 영업장소재지의 실영업장은 다른 개인사업자가 운영중 입니다. 즉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봐야 이득이 없을것같습니다. 저희는 A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갑이 임의로 자신의 A회사 카드로 결제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 잔금은 갑이 현금으로 사가지고 갔는데 이 경우 갑을 피고로하여 소를 제기 할 수 있을까요? 또한,갑이 A법인카드 결제내역을 보여주며 자신이아닌 A법인에 책임을 물으라고 항변을 한다면 저희로서는 다툴수 없는것인가요? 8개월째 도망다니고 연락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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