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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사업자이고, 법인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재기하려고 합니다. 상대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이사 성함, 회사 은행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는 아는 상태이고 이 정보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개인회사 대표가 상대 법인 회사에 소를 재기할 경우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이때 대상기관 명칭, 주소 는 상대 법인 회사 정보를 기재하는 건가요? 3. 사실조회 사항에는 어떤 걸 쓰면 되나요? 소액 민사라 나홀로 진행하려고 하니 많이 어렵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