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보낸 송달장에 대해서 주소보정명령문을 받았는데..
법인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임원관련사항 항목에 기재되어있는 대표이사 집주소를 작성하여 보정을 하면 되는 것인지,
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걸까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이사 집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재 주소보정이 1회 나온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신청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