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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아청물 구매자 거래내역으로 조사
문득 궁금한게 거래내역만으로 (전송내역 , 대화내역 없고 거래내역만 있을시 ) 조사받으시는 구매자분들은
1.처음부터 피의자로 지목이 된건가요
2.아니면 피내사자(피혐의자) 로 지목된후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 되나요???
그중에 아청물구매하려 한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보낸 사람도 있을것 같은데
피의자로 특정되어 압수수색이나 소환통보가 오면 당황할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우선 판매자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관련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거래내역을 통해 구매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에 대해 내사를 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경우도 있고 구매자인 것으로 상당히 확인된다면 처음부터 피의자로 조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혐의자/내사자 관계없이) 피조사자는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