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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신의 가족한테 용돈 받을것이 있다며 저에게 대신 돈을 계좌로 받아서 친구의 애인의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의 언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흔쾌히 돈을 이체받고 곧바로 친구의 애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것은 미성년자 성매매관련 사건이었고 친구의 언니라는 사람은 사실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도 전에 돈을 먼저 건네주었기때문에 돈을 돌려줄수 없었고 이사람이 전화가 와서 심한 욕과 협박으로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으로 신고하고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횡령이 성립이 되나요?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된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