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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가족입니다. ....

현재 오빠가 강간사건으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오빠가 구속 중 사기고소를 3건 당했는데 어차피 저희 오빠는 실형을 피하지 못 할것 같고 추가로 고소 당한 것 때문에 더 형을 쎄게 받을 것 같습니다. 집안형편도 넉넉하지 못 한데 추가로 들어온 사기 고소건을 합의를 해야할까요? 합의해도 실형은 피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게 좋을까요? 또 오빠한테 사선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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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전문 9년차, 眞心의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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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가족분께서 당면하신 사건은 일응 강력범죄에 해당하고 그 밖에 사기죄 사건까지 병합된다면 조치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성범죄 및 경제범죄 모두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이 가장 큰 양형요소가 됩니다. 이 또한 변호인을 통해 대행하는 것이 그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3. 일부 합의를 하여도 실형 가능성이 상존은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 구금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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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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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오빠분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거나 당시 자신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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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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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안은 강간과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네요. 아무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시더라도 합의는 하셔야 합니다. 설령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말이죠. 재판부는 가해자가 합의를 하였는지?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였는지? 라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양형에 판단을 내리거든요. 실형을 피할 수 없더라도 강간 및 사기 모두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선 변호인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범행 사실 때문에 괴롭고, 결국 합의까지 이어지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아주 높은 금액을 부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소통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형편이 넉넉치 않다고 하시다고 하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지인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피해자 변제에 힘쓰고 동시에 범죄 혐의를 일부 다투거나 혹은 양형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마냥 죄값을 받겠다고 구치소에서 있었다간 굉장히 오랜 기간을 복역해야할지도 모르니깐요. 글만 보는데도 가족분의 한숨과 막막함이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네요. 아무리 범죄자여도 가족간에는 또 말없이 끌어안아주고 걱정되는게 마음이겠죠. 부디 언제나 '내 일'처럼 생각하고 고민하는 변호인을 만나셔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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