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의 혀를 깨물어 자른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강간범의 혀를 깨물어 자른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간범의 혀를 깨물어 자른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김현귀 변호사

강간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넓힐 계기가 될 - 이른바 황령산 혀절단 사건!

사건의 개요

2020년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경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여성 A씨(20대)가 남성 B씨가(30대)의 혀를 깨물어 혀끝 3cm가량이 절단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나 A씨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혀를 깨물었다며 A를 중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이 강간을 당할 위기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그리고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한 결과 B씨가 매우 강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A를 간음하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판단

부산 남부 경찰서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정당방위심의위원회에 회부했을 정도로 A행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한 고민 끝에 A가 B의 혀를 절단한 것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긴 하지만, 그 상황이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라 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성립되는걸까~? 그 요건이 궁금하다

형법 제 21조 제1항에 의하면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② 현재의 ③ 부당한 침해를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른바 과잉방위

쉽게 말하여 타인이 나를 2의 강도로 떄렸으면 방어하는 사람도 2의 정도로만 힘을 가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어를 4 또는 5의 정도로 한 경우 방어인 동시에 또 다른 공격으로 보아 처벌을 하지만, 형을 깍아준다는 것입니다.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전항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른바 면책적 과잉방위

누가 나를 2의 강도로 때렸는데, 그 상황이 야간이어서 내가 너무 놀라거나 겁을 먹고 4로 방어했을 때에는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야간에 공포스럽거나 흥분, 당황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죠.

황령산 혀 절단 사건에서는 바로 이 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오전 9시 25분경이라 야간은 아니었으나, 누가 나를 강간하려고 하는 몹시 불안스러웠겠죠. 그리고 강간범이 나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기에 A씨는 공포스럽고 경악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최종적으로 A씨를 처벌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강간범의 혀를 자른 여성은 전과자가 되었다...

하지만 1964년에는 18세 여성 최씨가 성폭행 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1살 노씨는 최씨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최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잘랐는데요~

어이 없게도 재판부는 최씨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었죠. 최씨는 당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견디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은 오히려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만 기소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최씨는 올해 5월 6일 정당방위 인정을 요구하며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아무래도 극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가 부녀의 성적 자기 결정권보다 강간범의 신체의 완전성을 더 중요하다고 보아 이러한 판결을 한 것이겠죠.

현재 정당방위를 주장해야할 상황이라면~!

현재 타인의 위법한 공격을 방어하다가 그 타인을 다치게 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람이라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기준 4~5년 마다 1건 정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나의 경우에는 인정될까? 라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때는 꼭 성실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