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20대 후반의 회사원 석호씨(가명)는 새벽 4시경 공원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속이 울렁거렸고 공중 화장실 근처에서 구토를 하던 중 김소영(가명)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잘못된 호기심이 생긴 석호씨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옆칸으로 따라 들어가 몰래 촬영을 시도한 것이죠. 낌새를 챈 소영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려던 석호씨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 따라 나온 소영씨와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영씨의 가슴을 발로 차서 다치게 하였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시민이 합세하여 석호씨를 제압하였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여죄를 밝히기 위하여 석호씨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석호씨가 일전에 성매매를 하는 도중 몰래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 중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검찰이 기소한 죄명은 무엇일까?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공중 장소에 침입하였음. - 1년 이하의 징역
2) 카메라이용촬영죄 : 소영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찍음 + 윤락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함. - 5년 이하의 징역
3) 상해죄 : 소영씨의 가슴을 발로 차서 다치게 함.- 7년 이하의 징역
4) 성매매처벌법위반죄 : 돈을 주고 윤락여성과 성관계를 함. - 1년 이하의 징역
3. 법적 조력 방향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할 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점, 죄명이 많고 무거워 실형이 예상되므로 집행유예를 최대한의 결과로 해야 하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1)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과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① 유년기 시절에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어떠한 케어도 받지 못한 채 자라온 점 ②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일해오면서 무력감과 우울중을 심하게 겪고 있었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점 ③ 초범이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 소영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한 점 ⑤ 이후 유사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 조사 시 참석
수사기관 조사 시 의뢰인이 위축되어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동석하였습니다. 진술이 끝난 후에는 함께 조서를 검토하며 잘못 기재된 곳이 있는지를 체크하였습니다.
3) 피해 여성과의 합의 시도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 여성에게 석호씨의 변호인임을 알린 후 연락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다행히도 재판부가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근거로, 석호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실형 선고와 동시에 구속될까봐 극심한 불안감 속에 살아왔던 의뢰인은 비로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본 사건의 판결문]
5. 본 사건의 시사점
본 사건에서 제가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은 석호씨의 죄를 축소시키거나 피해 여성의 상처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여성에게 용서를 구할 자리를 만들어 주고, 정상참작 요소들을 재판부에 잘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석호씨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위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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