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의 아내 B는 결혼 초기 있던 약간의 우울증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① 하루 중 대부분을 자거나 울었고 ② 시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중이니 도망가야 된다는 말을 하였으며 ③ 시어머니가 자신을 섬으로 팔아 넘길 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④ A의 여성 직장 동료들찾아가 남편을 꼬시지마라며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A는 B를 치료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렸하였습니다. 장인과 장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저 B를 데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나을 것이다라며 방치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A는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1) 관련 판례를 살펴보자.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발췌
그 요건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가 걸린 정신병이 너무 심각해서 가족들 모두에게 지나친 희생을 요구할 것
② 그 치료에 많은 비용을 들어가서 고통을 초래할 것
③ 타방 배우자가 아픈 배우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④ 회복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2) 법정 공방 사항
제가 작성한 소장에는 ① A가 직장을 그만두고 B만 케어해야 하는 등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② A는 현재 처가의 도움 없이 더 이상 B의 치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점 ③ B가 A의 옆에서 24시간 간호하거나, 전국 여러 병원, 심리치료센터에 데리고 가는 등 남편으로서 진지한 노력을 다 한 점 ④ 그럼에도 B의 증상은 심각해져 가는 점 들을 상세히 적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B는 ① B가 아직 A를 사랑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② 다시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점 ③ 장인 장모도 앞으로 B의 증세를 간과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치료를 도울 것인 점 ④ 그래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낫고 있는 점 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갑자기 B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A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긴 고민끝에 다행히 A의 청구를 바로 기각시키지 않고, 이혼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기나긴 소송 끝에 결국 조정이 성립되어 A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본사건의 시사점
법은 최대한 가정을 유지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이혼 조건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이혼 상담을 오신 분에게 섣불리 이혼하라고 권해드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A의 경우처럼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도저히 사람이 살아간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준다면 변호사의 상세한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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