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20년 10월경 생필품을 사기 위하여 대형 할인 마트을 방문하였습니다. 6만원치의 물건을 사서 계산대로 갔죠. 그런데 계산원이 바코드를 다 찍었음에도 결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계산원이 A의 물건을 결제하지 않은 채 A의 뒷 사람이 올려놓은 물건을 계속 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물건을 비닐봉투에 다 담은 A. 계산하라는 말이 없는 직원.... A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계산하지 않은 채 가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A의 뒷사람은 뒤늦게 A의 물건값 6만원을 더하여 결제된 것을 알게 되었고 마트 측에 항의하였습니다. 마트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A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A가 훔친 금액이 소액이라 별 문제가 아닌걸까요? 아닙니다. 우선 A의 혐의가 확정되면
① 50~100만원 상당의 벌금 부과
② 절도 전과자가 됨
③ 전과기록 조회시 공기업, 공무원 채용 제한
④ 범죄경력자료는 A가 사망할 때까지 보관
⑤ 해외 이민 취업시 국가에 따라 제한
⑥ 혹여나 A가 공직선거에 나갈 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전과가 만천하에 공개됨.
A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를 남가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 -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는 평생 남습니다)
1) 의견서 작성
A는 상담 초기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A가 계산대에서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꺼낸 점, 마트를 나서기 전에 계산원과 마트 문을 번갈아 본 점을 근거로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범행을 부인할 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A는 고민 끝에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의견서에는 A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의 부친이 현재 중한 질병에 걸려서 앞으로 수술을 수 차례 앞두고 있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 마트 측과의 합의 중재
A의 변호인으로서 마트 점주에게 전화하여 A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피해 금액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점주도 A를 만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피력해왔습니다.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A가 다음 날 마트에 방문하여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가 마트에 가기 전 미리 처벌불원서 양식을 작성해주었고, 마트 점주로부터 사인을 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3) 조사 시 동행
A의 사건은 강력계에 배정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가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게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해주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함께 검토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 결과
1) 즉결심판 회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온 결과 놀랍게도 A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결심판이란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서 통상 5만원~2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동시에, 기소유예와 다르게 수사 경력자료 조차 남기지 않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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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유예만 받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즉결 심판으로 회부되게 되어 최고의 결과가 나온 것이었죠.
2) 선고유예 판결
A가 즉결심판 당일 법원에 출석하였는데 판사님이 의견서에 기재된 A의 상황에 공감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A는 5~20만원의 벌금마저도 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의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소액의 절도 사건이라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벌금과 전과기록, 심지어 수사경력자료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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