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게 된 경위
의뢰인은 3년전 서울 소재 건축 회사의 평소 대표였습니다. 주로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를 이용한 공구리 작업, 레미콘 타설, 비계 설치 및 해체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당시 서울과 경기도에서 총 3곳의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를 수주받게 되었고, A회사에 하도급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 작성 당시 장비비와 인건비를 총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였으며 계약서에서도 더 이상의 공사대금 증액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도중 갑자기 A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에게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인건비와 장비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다면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의할 시 의뢰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줄 이유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A회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공사를 중단하고 떠나버려 큰 손해가 날 수 있을도 있겠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 다시 A회사의 대표는 추가적인 인건비와 장비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에 2차 추가 대금은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돌연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을 떠나버렸고 의뢰인은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 업체를 급히 구해야 했습니다. 이미 전체 공사 대금을 A에게 지급한 상황에서 다시 추가 업체를 구하느라 의뢰인에게는 수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년 후 A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3년전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며 추가로 고소하였고, 피의 금액은 2억원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A회사 대표의 고소대리 변호사가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자료 (세금계산서)에 의할 시 의뢰인이 3년전 총 세 현장의 공사대금을 각 1억 / 5천 / 5천씩 미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여부는 ① 의뢰인이 3년전 A회사에 공사를 맡길 시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는지 ② 예정된 공사대금을 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었는지 ③ 그러함에도 A회사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 핵심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사건 발생 시기가 현재가 아니라 3년전이라는 것, 그리고 사기죄는 다른 죄와 비교하여 그 성립/불성립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의뢰인에게 문제된 세 곳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찾아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공사 계약서, A회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공사 현장의 사진들, A회사가 잠적한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던 서류들, A회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계산서등을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의뢰인도 말하기를, 당시 공사와 관련된 서류들을 보관해둔 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 자료들에 근거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① 계약 당시 의뢰인의 회사는 재정이 충실하고 예정된 공사대금을 줄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는 점 ② 공사대금 증액이 없는 것이 원칙이었고, A회사가 요구했던 공사대금 증액이 계약에 어긋나는 것이며, A회사의 일방적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수억원의 피해를 보았다는 점 ③ 의뢰인이 A회사에 미지급한 금액이 2억원 정도 있으나, 그 중 1억은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A회사가 임의로 증액한 공사대금이라 청구 근거가 없다는 점 ④ 계약서에 의할 시 하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하는데, 의뢰인의 회사가 오히려 A회사에 손배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회사가 A회사에 손배청구할 금액을 다 합하면 A회사는 의뢰인의 회사에 청구할 것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A회사 대표간에 경찰 대질신문이 진행되었고, 대질신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석하여 진술 방향 조력, 대질신문 조서 검토에 적극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4. 사건 진행 결과
위 사안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대질신문 당시 도움을 준 결과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사기죄의 기망'은 사람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한 판단의 정황증거 자료로 계약서,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의 경제 상황, 양 당사자간에 나눈 대화, 각자의 행동 태도 등이 모두 쓰입니다. 그리고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더욱이 본 사건처럼 피의금액이 2억원이 넘어갈 시 예상 외의 억울하게 예상외의 큰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면밀한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를 통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필연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사기죄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절실한 혐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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