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결제한줄 알고 맥주를 가지고 나왔다가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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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결제한줄 알고 맥주를 가지고 나왔다가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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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결제한줄 알고 맥주를 가지고 나왔다가 고소당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1.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남 지역에서 작은 술집을 경영하는 50중반의 여성 A씨. 나름 그 지역에서 20년 넘게 술집을 운영해왔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확보한 토박이였습니다. 판매해야 할 술이 부족할 때면 가끔 근처 농협 마트에 가서 술을 사오곤 하였는데요~. 2020년 5월경 술도 살겸 농협 마트에 들렀습니다.

사야 할 물건이 많아서 카트를 끌고 다니며 우선 캔 맥주가 두개 들어있는 작은 박스 한개를 카트에 실은 뒤, 그 위에 각종 생필품, 조미료등을 집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계산대로 와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산원은 카트 위에 있는 생필품을 찍은 후 A씨에게 "카트 아래에 있는 박스는 빈 박스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정의 의미로 손을 좌우로 흔들며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곤 계산원이 제시하는 금액을 모두 계산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간 A씨. 하지만 갑자기 마트 측에서는 A씨가 계산원을 속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고 하였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하여 임의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마트 측 진술에 의하면 계산원이 "아래에 있는 박스가 빈 박스냐?"라고 묻자, A씨가 손을 좌우로 흔들며 "안에 든 게 없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맥주 박스는 계산이 되지 않은 채로 A씨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A씨가 계산원을 속여 맥주 박스를 절도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분명 빈 박스냐는 계산원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대답한 뒤 당연히 계산원이 바코드를 찎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트 측 계산원의 진술은 정 반대였습니다. 계산대를 비추는 CCTV는 음성은 녹음되지 않으므로 영상만 있었는데, A씨가 손을 좌우로 흔드는 장면만 찍혀있어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최초 경찰 조사를 위해 수사관과 만났을 당시,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절도 한 거 맞죠? " "맞잖아요" "절도했다고 인정하면 내가 잘 봐줄건데"라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는 극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거부한 채 나와서 변호인을 선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참고로 변호인 동석 아래 다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을 당시 수사관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후 마트에 같이 갔었던 A씨의 친구 B 역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B씨도 A씨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요. 그러자 수사관은 B씨에게 "변호사가 거짓말 시켰죠? A씨랑 짠거 맞죠?"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 역시 도저히 수사관의 입에서 나올수 없는 발언이라 생각되었고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의뢰인에게 마트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나오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적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진술에 근거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더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 (예를 들어 카트 맨 아래에 물건을 실었을 당시부터 빈 박스라고 거짓말하여 절취할 생각이었다는 것은 과장된 추측이라는 점, 빈 박스라고 말하기만 하면 계산원들이 믿고 내보내주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절도했다면 다음 날 바로 그 마트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관은 이미 의뢰인에게 유죄의 확증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고, 편견에 치우쳐있기에 그 수사관이 진행하면 도저히 결백함을 밝힐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담당 수사관의 발언과 변호인의 법적 조력권을 침해하는 수사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수사관을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진행 결과

우선 감찰 요청을 한 결과,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사절차가 시작되었고, 수사관이 즉각 교체 되었습니다. (변경된 수사관은 의뢰인의 변호인이 소위,, 지랄 맞은 변호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사건을 더욱 공정하고 세심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 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연락온 결과,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한 모든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 통지서]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과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본 사건의 경우 피의금액이 맥주 두 캔 약 8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의 금액이 작을 경우 의뢰인들은 그냥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만 하는데요. A씨의 경우에도 전과자가 되는것은 억울하지만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내자 (실제로 수사관 대부분이 절도죄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니 인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고압적인 태도와 범죄자로 단정짓는 말들, 고작 8천원어치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에 분노를 느끼고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본 사건은 변호인의 적극적 도움 아래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 많은 A씨가 존재할 것인데, 그 수많은 A씨 들 중 변호인의 조력을 못받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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