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폭행을 당했음에도, 한 것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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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폭행을 당했음에도, 한 것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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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폭행을 당했음에도, 한 것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던 사례 

김현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1.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발목에 심각한 통증을 느껴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진료 접수를 해놓고 의자 병원에 앉아서 기다리던 찰나 뒤에 있던 다른 환자 중 한 명 A가 굉장히 시끄럽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 내에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다른 다수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이었으나 A의 시끄러운 통화로 기다리는 것이 곤욕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나머지 환자 들을 위하여 A에게 통화 소리를 조금만 낮춰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였는데요~.

통화를 끊은 A는 의뢰인에게 와서 "니가 뭔데 내가 통화는데 소리를 낮추라 마라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A에게 병원이니 공중도덕을 지켜아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며 대치하는 상황이었죠. 이를 지켜보던 의뢰인의 모친이 의뢰인과 A사이에서 중재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A는 의뢰인의 모친을 밀치며 싸울듯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친의 앞을 막아서며 A를 향해 두 손을 들어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소동이 커지자 간호사들이 말리면서 상황을 정리되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환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쌍방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분명 말 다툼 끝에 자신의 모친을 밀치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양 손을 들어 다가오지말라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폭행을 한 건 의뢰인이 아닌 A였죠. 하지만 폭행 사건은 대부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었고, 또 자신의 폭행 혐의를 방어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쉽게 말하면 쌍방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신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일방아 아닌 쌍방 폭행 사건이 훨씬 많으며, 경찰들은 사건의 시시비비를 자세히 가리기보다는 쌍방폭행으로 단정지은 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거의 90프로 이상 둘다 구 약식 벌금형 처분이 나옴으로서 종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리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해하셨고 벌금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의뢰인에게 당일 병원에 들어갔을 당시부터, 언쟁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서로간에 옥신각신 할 때의 모든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적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기일을 미루고 A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뢰인과 함께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당일 진료대기실 내부를 비추는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날 오전에 바로 병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병원 보안실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진료대기실 내부를 비추는 영상이 있긴하였으나, 상체가 아닌 하체 (즉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 그리고 A의 발)만 찍혀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영상을 우선 확보해왔고,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세 사람의 발이 움직인 경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A를 향하여 두팔을 들었을 당시 A에게 어떠한 접촉도 없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4. 사건 진행 결과

우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으나, 예상한대로 경찰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그냥 쌍방으로 넘길테니 합의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둘다 맞았다고 주장하니 쌍방폭행 의견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의견서를 자세히 읽어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약 두달 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연락온 결과,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한 모든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혹여나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던 의뢰인과 그 모친은 드디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 통지서]




                                                       [사건 결과가 나온 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폭행 사건의 경우 당자사에게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억울함을 줄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는 그저 작은 사건 중 하나일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은 오로지 피의자가 된 의뢰인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수사관의 말을 따라 억울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로 사건을 끝내려하기보다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로 마음 먹은 의뢰인의 용기, 그리고 직접 사건 현장을 오가며 CCTV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하여 작성한 훌륭한 의견서가 있다면 진실은 꼭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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