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및 보호처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를 ‘아동학대범죄’라고 하는데, 그 중 하나인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불법성이 크지 않은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합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제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등이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아동보호사건을 맡아 보호관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행위자(의뢰인)는 지적 장애인으로 두 피해아동의 엄마인데 이혼 후 피해아동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행위자는 2020. 11월경부터 타 지역에 사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피해아동들만 집에 남겨두고 외박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피해아동들은 냉장고에 남겨진 음식을 스스로 챙겨먹거나 행위자에게 전화해 음식을 배달시켜 배를 채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우연히 행위자와 상담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아동유기·방임행위를 인지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이후 검찰은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행위자가 피해아동들을 깊이 사랑하고 평소에 다정한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로 인해 아이들만 집에 남겨두고 외박하는 행동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영재 변호사는 행위자와 피해아동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같이 살고 싶어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행위자와 피해아동들을 분리시키는 처분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위자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보호처분만 내렸고, 이로 인해 행위자는 다시 피해아동들과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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