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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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재 변호사

인용

대****

보석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여러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보석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2020. 12월경부터 수십 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사기죄로 수사대상에 오른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잠적하였다가 결국 체포되었는데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 후 범행을 일체 자백하였고, 피해자 다수에게 변제하면서 주영재 변호사에게 보석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럿이지만 피해 총액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거나 앞으로 합의가 유력하다는 점,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님 집에 살면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 5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고, 피고인은 결정 당일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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