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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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주영재 변호사

선고유예

대****

선고유예

선고유예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또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곧 범죄경력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고유예는 죄질이 아주 가벼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내려지는 판결로서, 법원이 내리는 유죄 판결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입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절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육군 보병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중 동료 병사가 행정반에 맡겨 보관하고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에어팟 2세대이어폰을 절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사용하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본인 것이라 주장했지만 일련번호를 조회한 결과 피해자의 물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물건을 돌려줬고,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여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제대 후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주영재 변호사는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작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은 쌍방 항소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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