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 

김이영 변호사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생겨나고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각자 여러 가지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명 '사실혼'으로 불리는 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달리 별도의 신청이나 번거로운 과정이 없이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부부와는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란?


먼저 사실혼이 무엇인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도 서로가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 주거지에서 함께 산다는 점에서 흔히 동거 관계로 보시지만 동거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단순 동거와는 달리 사실혼의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실체란 결혼식, 가족 간 행사 참여, 경제생활 공유 등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여부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일방의 유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물론 가능합니다.

판례는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고 당사자들의 사실혼기간, 경제적 능력, 재산의 규모,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거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시 유의사항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동거 사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혼인의 실체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한 가지의 실체적인 부분이 충족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동거를 오래 했다는 것이 사실혼관계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나 오랜 기간의 동거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판례도 있는 만큼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 재산을 명확히 파악해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정확한 사안 진단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이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