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스'라는 단체가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대표 활동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활동이 공익성을 띤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나쁜아빠들, 나쁜엄마들, 코피노 항목으로 각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공개된 신상정보의 90% 정도는 아버지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어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최근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세청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당사자한테 회수한다는 내용의 개정법안니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부모가 가져야 하는 많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식비, 교육비, 병원비 등의 기본적인 생활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드는 비용을 양육비라고 합니다.
자녀가 어엿한 성년이 될 때까지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좋겠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되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사람이 양육권을 가지게되고,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시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작성하여 정하게 되고, 재판상 이혼시에는 판결문에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것이 명시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혼신고를 한 이후에는 연락을 두절한 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곤란을 겪는 양육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먼저 양육비 지급권원이 되는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 범위의 감치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소득이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담보제공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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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정기적인 급여소득 등 정확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진행하시기에 유리합니다.
강제집행
양육비 지급에 대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신청,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발맞춰 시행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2021년 6월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하고 7월 중순부터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양육비는 무엇보다도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찾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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