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연예인이 악플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기사나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가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단어의 어감이나 여러 언론들에서 접한 기사로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허위의 사실로 피해를 입어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알려진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고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된 내용으로서도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란 법적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뜻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면 있지도 않는 허위의 사실로서 피해를 입혀야만 할 것 같지만 앞서말한 것처럼 사실로써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형법 제307조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소송을 통해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로 상간자의 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포된 사실로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에게 단순히 사실인 이야기를 말한 것만으로 형사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요건인 만큼 법률전문가의 많은 경험을 통한 정확한 판단과 조언을 받고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의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는 제307조 1항의 행위가 공익성을 띠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 한 배드파더스의 행위를 법원에서 공익성을 띤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침해된다고 하여 해당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헌법소원청구가 있디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려 위헌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전원재판부 2017헌마1113, 2021.2.2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하지만 최근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침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나 형법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 등이 발의되고 있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로 개정되거나 적용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만큼 아직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위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피해를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법률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공연성의 유무, 구체성의 유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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