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사건 후기
[형사/학교폭력]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사건 후기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학교폭력]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사건 후기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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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은 정말 생각보다는 흔하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폭력사건을 검색하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학생이거나 학부모, 혹은 학교 관계자인 경우가 많을텐데요, 저희 사무실은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수년전부터 이미 학교사건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초등학교들의 명예교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셨으며, 연예인 학교폭력 사건이 이슈가 되었을 때도, 방송 출연은 물론, 연예인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피해자사건을 진행하였으며,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강의 진행:)은 물론이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까지 보유, 서울 강남에서 제주도까지 일반학교부터 국제학교, 특수목적학교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장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형사사건의 수많은 누적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다양한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은 이미 수많은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하시고, 사건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한 소위 유명변호사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토지가 높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유명인, 유명기업 등의 신뢰를 받아 수년간 로펌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는 아이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피해자의 경우는 그 입증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가해자의 경우는 가해 사실을 정리하고,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여 경험 및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저희 사무실에서는 서울 강남의 학교폭력 사건들은 물론이고, 멀리 제주도까지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수차례 제주도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님들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셨을 정도로 일반고, 특목고, 국제학교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 등 지방의 경우는 서울 강남만큼 유명변호사들이 많지 않을 수 있고 소송이나 고소 등은 인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인만큼 유능한 변호사님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폭력은 무엇일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위 학교폭력예방법이라 불리는 법률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통상 형사적으로 생각하는 폭행보다는 조금 더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보면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 중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따돌림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기 어렵지만 학교폭력으로 간주하여 학교내 징계 등 처벌대상은 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단순 따돌림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물리적 폭력 등을 행사하여 형사적인 처벌까지 가능한만큼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는 점점 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처음부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을 때 피해자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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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는데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물리적 폭력행사,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가 필요한데요, 학폭위 개최를 먼저 요구할 것인지, 형사고소를 먼저할 것인지는 그 상황 등에 따라 다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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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들 소개


​1. 성범죄 피해자 학생 대리​

2. 폭행, 모욕 등 이미 징계조치가 있었던 가해자 학생 대리​

3. 폭언 등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 대리​

4. 폭행 등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대리​

5. 폭행, 따돌림 등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 대리​

6. 사이버폭력 가해자 학생 대리

등등 수많은 사례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단순 폭행부터 극심한 폭행, 성범죄 사건까지 모든 해결 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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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시 피해자 부모님의 대처방안


​우선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가장 급한것은 증거수집입니다. 아이들이다보니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상이 있는 경우는 병원 등에 반드시 내원하여 그 외상 등 상처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아이의 진술 녹음, 목격자 확인 후 목격자 진술 녹음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 기타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원칙적으로 학교조치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할 때는 가해자의 학생의 부모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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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시 가해자 부모님의 대처방안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요.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외에도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과 연결될 수 있어 가해자 입장은 항상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아이들의 행동은 형사적인 부분은 아이들인 자녀가,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결국 그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구조이니 항상 이에 대해 면밀히 살피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가 유망하고, 총망받음에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반드시 학교폭력사건의 경험이 많~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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