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2018. 10. 경 및 2018. 12. 경 약 4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에 관하여, 같은 군내 의뢰인의 지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수의계약이 지방법계약법에 따라 가능한 것인지 불분명하였으며, 수의계약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오랜 지인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였음을 알고도 인적 관계로 인하여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기소 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였음을 몰랐고, 이 사건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였으며, 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기소된 재판 절차에서, 본 변호인은 시방서 작성자, 설계업 종사자, 감사원 직원 등 8명에 관한 증인신문 및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며, 가사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기에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소된 모든 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된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모든 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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