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동종 전과 2회, 3번째 범행), 원심 파기 해결사례
카촬(동종 전과 2회, 3번째 범행), 원심 파기 해결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촬(동종 전과 2회, 3번째 범행), 원심 파기 해결사례 

황원용 변호사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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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후 2018. 경부터 14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징역 2년'이라는 중한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2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딸을 가진 아빠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외에도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합의의 의사조차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 연락처 열람 및 피해자 신원 기록카드 열람 신청을 하였음에도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히며, 의뢰인이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여성 단체에 기부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기존 원심 판결은 징역 2년)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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