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비율을 높인 해결사례
사망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비율을 높인 해결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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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비율을 높인 해결사례 

황원용 변호사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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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19. 5. 경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었는데, 도로를 통행하던 택시가 의뢰인을 남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서 의뢰인이 사망하였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인 택시공제조합은 이 사건이 새벽 시간이라서 잘 보이지 않았던 점, 의뢰인의 남편이 술에 취해서 도로에 누워있었던 점을 들며 자신들의 과실 비율이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고,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의 기준에 따르면 야간에 누워있는 보행자에 대한 사고는 약 20%~30%의 과실 비율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대리인은 cctv 상 도로 주변 가로수 등이 보이는 정도를 언급하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야간 사고와는 달리 비교적 밝은 도로에서 발생한 것인 점, 상대방 차량 옆을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보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장소적 특성상 운전자가 특별히 더욱 주의의무를 기울어야 하였음에도 이를 해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야간 만취 사고와 다르게,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50%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및 그 자녀에게 총 3억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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