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 N번방 영상 및 흑악관에서 성착취물 다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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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 N번방 영상 및 흑악관에서 성착취물 다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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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 N번방 영상 및 흑악관에서 성착취물 다운 혐의 

민경철 변호사

무혐의,기소유예

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P2P 사이트인 "흑악관"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성착취물을 구매 및 촬영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박사방 불법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소지한 혐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에서 저희 24시 케어센터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흑악관 사이트 및 텔레그램을 통해 수백 건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및 구입한 사실은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도 수백 건의 음란물 중 N번방 영상,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불법 촬영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시청 및 소지를 하였더라도 영상물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 및 불법 촬영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포렌식 검사 절차에 참여하여 문제되는 음란동영상이 혐의와 관련이 없음을 피력하였고, 소지의 고의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무혐의 및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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