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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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방법 

이다슬 변호사




개인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담아온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라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자녀의 출생과 함께 출생신고를 함에 따라 가족관계를 창설하게 되지만, 과거에는 친생자가 아님에도 본인에 호적에 올리거나 이중 출생신고로 두 개의 신분을 갖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추후 공동상속인 간 상속문제나 부모의 부양 등의 문제로 불거지면서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가 친자관계가 아님에도 잘못된 가족관계가 창설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입양이나 허위출생신고 등으로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 있어, '부모와 자녀간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이는 부모, 자녀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한 소를 제기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는 '유전자검사'를 비롯한 여러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는데요. 당시의 출생신고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입증책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 친자소송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망인은 2명의 형제(원고, 피고)를 호적에 자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1998년 2월에 사망하자, 원고는 동생인 피고를 상대'아버지인 망인과 B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와 함께, 원고의 사촌들이 'B는 사실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 망인의 셋째 형과 그 내연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는 망인의 가족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전혀 없고, 망인의 가족들이 피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 교류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와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0XXX).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양친자관계가 존재할 경우 친생자관계 부정할 수 없어

망인과 A씨는 1968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자녀1과 자녀2는 이들 사이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1과 2는 망인과 A씨의 친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혼이던 망인의 형이 자녀1과 2를 출생한 뒤, 출생신고 없이 어머니에게 자녀들의 양육을 맡겼고 이후 어머니는 1969년 12월,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망인과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망인이 2019년 2월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동생인 B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망인과 자녀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자녀들은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자녀1에게는 입양의 효력이 있고, 자녀2에게는 입양의 효력이 없어 자녀 1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자녀2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녀2는 친부가 사망한 이후, 망인부부의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없었으나, 자녀1은 친부가 사망한 이후부터 망인부부의 친자녀처럼 함께 교류하며 지내왔습니다. 자녀1의 결혼식에 망인부부가 혼주로 참석하고, 망인의 고희연을 차려주기도 하였으며, 망인이 아픈 이후부터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치료비와 망인의 주택 리모델링도 직접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망인부부가 사망한 뒤 자녀1이 상주로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등을 고려할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어 망인부부의 양자라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XXX).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그 결과가 친족법 상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은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등 혈연관계를 증명할 입증증거는 물론, 당시 출생신고 등의 경위나 사정 등을 입증할 정황증거 등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당시 정황 등 증거로도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당시 만 95세였던 고령의 의뢰인의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유전자검사 없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특유의 치밀함과 꼼꼼함으로 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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