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육비는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교육비 , 이동통신비로 지급하는 방식에 관해서 현재 양육자인
애아빠와 협의가 되었다면 몰라도 , 그런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두분의
소득, 자녀나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표에 따라서
양육비액수가 정해지고, 그 정해진 금액을 애아빠에게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애아빠가 양육비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니 , 결국은 두분의 수입,자녀나이에
따라서 엄마인 본인이 부담할 양육비액수가 계산될 것이고, 앞으로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육비지급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위자료청구는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야합니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위자료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본인이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면 , 위자료청구사건은 소송사건이 되고,
양육비사건은 비송사건이 되기에 본인의 위자료사건에 양육비사건을 병합신청
해서 두사건을 같이 진행 즉 같은 판사님이 진행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본인이 교육비나 통신비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양육비를 청구했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그리고 위자료청구, 병합신청등 검토할 부분이
많네요
양육비소장을 가지고 경험과 경륜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결책을
찾아 보시고 조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